안철수도 '이준석 패싱' 하나..권은희 "당헌 개정" 시사

정도원 2021. 8. 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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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불발될 경우, 즉각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현행 국민의당 당헌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의 대선 독자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헌 개정을 통해 이 걸림돌을 치우겠다는 뜻이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더'에서 "국민의힘과 합당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제3지대 플랫폼을 여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헌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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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불발 상황 전제..安 독자 출마
11월에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되면
캐스팅보트 지렛대로 담판 시도할듯
"安, 붙을 순 없어도 떨굴 수는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불발될 경우, 즉각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현행 국민의당 당헌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의 대선 독자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헌 개정을 통해 이 걸림돌을 치우겠다는 뜻이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더'에서 "국민의힘과 합당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제3지대 플랫폼을 여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헌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행 국민의당 당헌 제75조 3항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선 1년 전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대선은 내년 3월 9일이기 때문에 7월 11일 현재까지 당대표를 맡고 있는 안철수 대표는 현행 당헌에 따르면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대권 도전이 불가능하다.


권 원내대표가 이러한 당헌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안 대표의 독자적인 대권 도전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다.


합당 상대방인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에 따르면,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그날부터 대선일까지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서 가진다.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의 더 이상의 합당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뛰다가 오는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당무 전반의 권한을 갖게 되는 그 후보와 1대1로 협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무성 전 대표는 "안철수는 붙을 수는 없어도 떨굴 수는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5~6% 대의 독자적인 차기 대권 지지율을 보이는 안 대표가 독자적인 출마를 하면 초박빙 승부로 펼쳐질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를 지렛대로 삼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담판을 짓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의명분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고 비판하며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내년 정권교체라는 대의가 아니면 합당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정치세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잇달아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독자적인 레이스를 하려 해도 손잡을 파트너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때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존재가 필요한데,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러한 대상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눈여겨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기득권 정당에 순응하지 않고 정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세력에 대해 의미를 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합당 문제가 정리되면 한 번 만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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