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민주주의 토대 무너뜨린다" 정의당도 반대

심새롬 2021. 8. 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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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공방
여당 "가짜뉴스 피해규제법" 주장
국민의힘 "언론자유 부정하는 법"
정의당 "개혁 레떼르 붙인 악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도종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10일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개정안을 심의했다. 당초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회의에선 법안 상정과 토론만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부터 “언론을 규제하는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기본적으로 소위 의견이 합리적, 합법적, 통상적으로 국회 운영원리에 맞게 (처리)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에서 제4부에 해당하는 언론에 관련된 문제다. 여당 일방적으로 (소위)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의결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소위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 야당에 불필요한 오해를 드린 점 등은 유감”이라면서도 “소위 차원의 네 차례 논의를 이어갔고 당일 소위에서는 밤 9시 넘어서까지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 의견에 대해서 조문 하나하나 축조심사를 했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민주당 자체적으로 10여 회에 이르는 전문가들, 언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발의된 개정안을 토대로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회의 전부터 민주당에선 “최대한 야당과 협의를 하겠지만, 오늘 곧바로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왔다.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으름장이었다. 이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임대차 3법 등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실패한 법안의 파장을 경험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가 유튜브에 중계되지 않고 있다는 야당의 항의에 대해 전용기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중계 화면을 들어 보이는 모습. 임현동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언론 자유, 민주화를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운 민주당의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수호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개정안의) 내용, 가치, 절차를 한번 생각해 봐라. 언론 오보에 대한 책임 부과는 사실상 언론 통제”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관련 법 처리를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쏟아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 통제와 재갈 물리기에 1도 관심 없다”며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더 정확한 명칭이다. 이것이 본질이고 전부”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신정권 때도 유례를 찾기 힘든 언론 통제 시도는 결국 이 정권에 화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정의당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반대 이유로는 “주요 권력 집단의 비판적 기사를 막을 수단을 제공한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떼르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민주당의 오만은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 행위로 변질시킨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새롬·성지원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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