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대표에 女비서" 정부 홍보물 속 차별·편견 등 여전

이예솔 2021. 8. 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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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홍보물에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가 여전히 만연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정부 홍보물의 혐오표현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직접적인 혐오표현이 줄어들고 차별적 표현의 정도가 약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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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홍보물에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가 여전히 만연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정부 홍보물의 혐오표현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직접적인 혐오표현이 줄어들고 차별적 표현의 정도가 약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 홍보물 혐오 표현 등이 잇달아 논란이 되자 성별, 인종이주민, 장애 등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 18개 부처 누리집 등에 공개된 홍보물을 모니터링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성차별 표현 사례로 총 760건이 지적됐다. 유형별로 성별 대표성 불균형(34.5%), 성 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27.7%),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19.6%) 등 순이다.

취약계층·노약자·미성년자 등을 묘사할 때 여성 이미지를 사용하는 반면 전문가·기업 대표 등에는 남성 이미지를 부각하는 등 직업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낸 이미지가 대표적 사례다.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홍보물에서 여성을 의존적, 부수적, 주변적 존재로 묘사한 경우, 속눈썹이나 치마, 붉은 색상(남성은 푸른 색상) 등 고정적인 여성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 이 외에 다이어트나 피부 관리 등을 여성의 전유물로 내세운 홍보물도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장애나 인종 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담은 표현도 여전히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장애와 관련해 금지된 표현이 사용된 사례는 16건(47%),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사례는 18건(53%) 발견됐다. 장애인의 반대 표현으로 ‘정상인’ ‘일반인’을 사용하거나 ‘신체적 장애를 극복’ ‘시각장애를 딛고’ 등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묘사한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평범하게 살지 못한다는 편견을 담은 사례도 18건 발견됐다.

인종·이주민과 관련해서는 150건의 문제 표현 사례가 잡혔다. 외국인 영어교사는 금발의 백인, 미등록 외국인은 짙은 갈색의 곱슬머리 등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특정 지역 출신으로 한정해 표현하는 식이다.

인권위는 성, 장애, 인종 등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담은 표현이 곧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면서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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