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승리, 12일 선고공판..10개월만에 법원 판단
황지영 2021. 8. 10. 15:46
'버닝썬 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선고공판을 12일 진행한다. 군 검찰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등을 구형하고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온 재판 과정에서 승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종변론에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고, 팬 분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며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하겠다.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 전 소속사 관계자, 나로 인해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가족들에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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