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승리, 12일 선고공판..10개월만에 법원 판단

황지영 2021. 8. 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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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한 혐의와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01.13/

'버닝썬 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선고공판을 12일 진행한다. 군 검찰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등을 구형하고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온 재판 과정에서 승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종변론에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고, 팬 분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며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하겠다.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 전 소속사 관계자, 나로 인해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가족들에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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