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8·15 불법집회 강행시 고발조치..확진자 발생시 손배청구"

김재중 2021. 8. 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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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불법집회를 강행하면 현장 채증을 통해 주최자나 참여자를 감염병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10일 온라인을 통한 입장 발표에서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정하고 있는 집회 취소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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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서울시, 모든 단체에 집회금지 통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8.15 광복절 대규모 집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불법집회를 강행하면 현장 채증을 통해 주최자나 참여자를 감염병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10일 온라인을 통한 입장 발표에서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정하고 있는 집회 취소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재 신규 확진자가 천 명 이상 발생하는 날이 35일간 지속되고 서울시 확진자도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 시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델타변이 출현에 따른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방역과 검사,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최고 4단계 거리두기로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지난해의 악몽이 되풀이 될까 걱정이 크다”며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집회가 열리면 참가자들의 소란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 집회 이후에도 ‘광화문은 집단감염 지역’이라는 오명이 붙을까봐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 역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단초였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적 비난이 생긴 바 있다”고 언급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8·15 광화문 집회를 강행해 2차 대유행을 촉발시켰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 목사와 국민혁명당은 올해도 광복절 연휴 사흘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오 시장은 “현재 경찰청이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다”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서울시는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는 추가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며, 불법집회로 인한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 제지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도 정부의 4단계 방역지침에 동참하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도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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