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에 벌금 1000만원 구형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4)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신세아)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사건 첫 공판에서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하정우 측 변호사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솔한 판단 죄송하다. 피고인의 트러블이 상당했고, 메이크업 특수분장으로 피부가 안 좋아져서 지인에게 (치료를) 추천받았다. 불법성이 미약하다. 참작해달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정우는 "이 자리에 서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신중하게 생활하고, 피해드려 죄송하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 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4일 열릴 예정이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워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프로포폴 관련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간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을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지난 6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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