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넷플릭스 키운다더니"..토종OTT, 문체부와 법정다툼

차민영 2021. 8. 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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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키우겠다더니." '한국판 넷플릭스'를 목표로 달려나가는 국내 OTT 업계가 음악저작권 분쟁에 발목 잡혀 '속 앓이' 하고 있다.

매출 기준 등에 대한 음저협과 OTT업계 간 공식 논의도 문체부 주도로 진행 중이지만 이 역시 원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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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문체부 대상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
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문제 지적
평등원칙·비례원칙 위배..이중징수 문제도
저작권 요율 외 매출기준 등 논의 필요하지만
OTT-음저협 상생협의체..논의만 수차례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정부 주도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키우겠다더니…." ‘한국판 넷플릭스’를 목표로 달려나가는 국내 OTT 업계가 음악저작권 분쟁에 발목 잡혀 ‘속 앓이’ 하고 있다. 세제 혜택과 자율등급제 도입 등 앞서 정부가 약속한 진흥 정책도 요원하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오는 13일 오후 2시반 서울행정법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OTT음대협과 문체부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OTT음대협은 지난해 말 문체부가 공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효화를 주장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요율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법상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요율을 매겨야 한다'는 평등원칙과 '목적과 수단 간 합리적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비례원칙을 위배한다. OTT 대상 매출 대비 징수율(1.5%)은 IPTV(1.2%)와 방송사TV(0.625%)보다 높다. 제작사를 통해 일괄 권리 처리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해 이중 징수 논란도 불가피하다. OTT와 방송물재전송은 다르다는 문체부 유권해석도 매체간 부당한 차별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매출 기준 등에 대한 음저협과 OTT업계 간 공식 논의도 문체부 주도로 진행 중이지만 이 역시 원활하지 않다. OTT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5월 상생협의체 장이 구성됐으나 3개월째 서로 입장 차만 확인 중이다. 매출액과 가입자 수의 구체적 정의부터 이중징수 문제까지 논의할 것이 산더미지만, 중재자인 문체부의 소극적 태도에 중재안 초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달 31일 3차 실무진 회의에 대한 업계 기대감 역시 크지 않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징수규정 승인 전 다방면에서 의견을 수렴해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요율 등도 국내외 사례에 비춰볼 때 전송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르게 설정한 것이므로 동일하게 설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대로라면 소송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갈등이 확산할 경우 양측 모두에게 소모전이 될 수 밖에 없다. 성장궤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 불확실성에 직면한 것은 OTT업계로선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반해 정부가 OTT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제시한 진흥정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가장 기본적인 OTT 법적 지원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조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달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에는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티빙과 웨이브가 조(兆) 단위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힌 만큼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세액공제 역시 OTT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만 적용 가능하다.

부처 간 주도권 경쟁으로 규제만 되려 강해질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방통위는 최근 ‘OTT정책팀’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으로 개편했다. OTT를 포함한 뉴미디어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아래 유료방송, 뉴미디어 등을 통합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OTT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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