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교에 SW개발보안허브 구축..출장 진단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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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지원하는 'SW개발보안허브'가 개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개발보안허브를 판교제2테크노밸리 정보보호 클러스터(4층)에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작년 12월 10일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SW개발보안허브는 보안약점 진단실, 진단 검증실, 방송 스튜디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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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지원하는 'SW개발보안허브'가 개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개발보안허브를 판교제2테크노밸리 정보보호 클러스터(4층)에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제 42차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 일환이기도 하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은 최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근간이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인 셈이다.
작년 12월 10일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SW개발보안허브는 보안약점 진단실, 진단 검증실, 방송 스튜디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교육,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안약점 진단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내방과 출장 진단 모두 가능하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보안성을 강화해 최근 급증하고 진화하는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는 K-사이버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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