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계좌에 꽂힌 '수상한' 3천만원 .. "빌려준 돈 받았다" 무죄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1. 8. 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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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의 '수상한' 돈이 계좌에 꽂혀 사기 행각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사업 목적으로 빌려 간 3900만원의 돈을 갚는다 해서 배우자를 통해 받은 것뿐이지 사기 행각으로 받은 돈인지 몰랐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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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60대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창원지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3000만원의 ‘수상한’ 돈이 계좌에 꽂혀 사기 행각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2016년 11월 A씨 배우자의 계좌에 3000만원이 입금됐다.

A씨의 지인인 B씨(50대)가 도시개발 조합 공사와 관련해 토목공사 이익금의 40%를 배당해주겠다며 제3자를 속여 A씨 배우자 통장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토록 한 돈이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전부터 아는 사이이며, A씨의 배우자에게 돈이 흘러간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범행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공범으로 기소했다.

B씨 등은 또 다른 사기범행과 함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A씨에게는 무죄가 떨어졌다.

A씨는 “B씨가 사업 목적으로 빌려 간 3900만원의 돈을 갚는다 해서 배우자를 통해 받은 것뿐이지 사기 행각으로 받은 돈인지 몰랐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A씨로부터 돈을 송금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범행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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