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영국 의사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반대했을까

오현길 2021. 8. 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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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보험가입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고 '의료기관-중계기관(건강보험공단)-보험회사' 간 전자정보전송시스템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다.

영국은 의료기관이 보험가입자 진료 후 '의료기관-중계기관(중간결제회사)-보험회사' 간 전자정보전송시스템을 통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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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민영 건강보험 청구 간소화 앞서
'의료계 반대' 韓 10년째 서류 제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프랑스는 보험가입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고 '의료기관-중계기관(건강보험공단)-보험회사' 간 전자정보전송시스템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의 전자청구에 대한 중계기관으로 전자정보전송시스템(NOEMIE)을 구축·관리하고,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전자정보전송시스템(SESAM-Vitale)을 통해 전자치료차트를 작성하고, 이를 전자청구서와 함께 중계기관인 건강보험공단(CPAM)에 전송하고 있다.

영국은 의료기관이 보험가입자 진료 후 '의료기관-중계기관(중간결제회사)-보험회사' 간 전자정보전송시스템을 통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 지급받고 있다. 청구전산화 간소화로 소비자 편익 제고는 물론 의료기관도 혜택을 봤다.

해외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하면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된 만큼 한국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문혜정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해외 민영 건강보험의 청구전산화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사회적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2년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단체 등 반대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보고서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전자적 정보교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보험사가 의료기관, 정보통신(ICT) 사업자와의 자발적인 제휴를 통해 실손의보의 청구전산화 구현에 힘쓰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작년 말 청구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150여개(전체 의료기관·약국 9만6000개)에 불과하다.

문 연구원은 “실손의보의 청구전산화는 보험금 청구자와 지급자간의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며 “실효성 있는 표준 준수를 위해 관련법에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중계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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