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KT, 노조에 인사상 불이익"..발령취소 등 권고

차민영 2021. 8. 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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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일부 직원을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낸 KT 직원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KT 측에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2005년 진정인 18에 대한 소속 팀장의 인사평가에 의하면 KT측은 직원들의 민주동지회 활동 여부나 활동 내용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인사평가에 고려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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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7월 29일 결정문 전달
"사측, 노조 조합원 동향·신상 파악"
일부 '우수·영업의 달인' 직원도 포함돼
업무지원단 선정 때 공정성 의심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일부 직원을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낸 KT 직원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KT 측에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엇갈린 노·사…노조 조합원 32.3% 포함

6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KT민주동지회 회원과 KT새노조 조합원 일부는 노조 활동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진정을 냈다. 결정문은 지난달 29일 진정인 측에 전달됐다.

KT는 2013년 말 KT의 전체 직원 3만2391명 중 미배치 인원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1201명 중 291명을 업무지원단에 발령했다. 이 때 민주동지회 회원 100명 중 78명, KT새노조 조합원 30명 중 16명 등 총 94명(32.3%)이 포함됐다.

진정을 낸 직원들은 민주동지회 활동 등을 이유로 2014년 부당하게 업무지원단에 인사발령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측은 2013년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개편 과정에서 1201명의 미보임 직원 배치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원 동향 파악…강성조합원으로 분류

인권위는 KT측에서 작성한 문건인 '한국통신노조 민주동지회 동향'과 '조합원총회 종합대책'에 의해 사측이 민주동지회 결성모임 등 초기부터 민주동지회 활동 조합원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 민주동지회 회원을 강성조합원으로 분류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2005년 진정인 18에 대한 소속 팀장의 인사평가에 의하면 KT측은 직원들의 민주동지회 활동 여부나 활동 내용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인사평가에 고려한 것으로 봤다.

KT가 2011년 작성한 '가좌지사 조직분위기 및 대응방안'과 '민동회 서울지회장 이상호 대의원 출마에 따른 대응방안', '가좌지사 성향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KT가 2005년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CP 문건)' 대상자 선정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민주동지회 회원 활동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온 정황이 인정된다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 KT가 투개표 참관인 신상도 파악하려 한 것으로 봤다.

"업무지원단 대상 32.3%, 노조 조합원"

인권위는 "전체 직원 약 3만명 가운데 1%도 되지 않는 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 조합원이 업무지원단 발령자 291명 중 32.3%인 94명이었던 것은 통계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업무지원단 발령 시 기준으로 삼은 인사고과 또한 자의적으로 점수가 매겨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실제 일부 직원은 '우수' 표창, '영업의 달인' 등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비(非)조합원과의 비교가 필요하나 KT측은 자료 폐기 등을 이유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KT측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KT측은 업무지원단 발령자들이 평가 결과 후순이었다는 점 외에는 소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CP 문건 관련 진정은 법원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됐고 이미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기각·각하했다. KT 측은 인권위에 "CP 대상자 1002명 중 103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 화해권고 결정으로 합의금을 지급했고, 1002명 전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현재까지 806명에게 합의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소명했다.

피진정인인 KT는 90일 이내에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제방안 마련을 권고한 후 모니터링을 거친다"며 "피진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정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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