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기업 세액공제 확대?..수탁사는 제외 '논란'

강미선 기자 2021. 8. 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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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강미선 기자]
<앵커>

정부가 K바이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백신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제약과 바이오 회사로부터 백신 연구개발을 의뢰받는 수탁기업은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바이오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효율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한 임상시험 수탁 전문 기업.

제약과 바이오 회사를 대신해 임상시험 연구를 진행해주며 국내 신약과 백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종환/클립스 대표: 국내에서는 바이오의약품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국내 개발된 백신에 95% 이상 저희가 마켓쉐어(시장점유율)를 가지고 임상을 수행했고요.]

그런데 이 기업은 백신 분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한 정부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을 중복해 지원 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세제지원 대상에서 수탁기업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위험 분산을 위해 많은 제약사들이 임상시험 수탁 방식을 선호하는 현상을 고려하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국내 수탁 연구기관(CRO)은 2000년 초반에 등장했지만, 빠른 시간 내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서면서 몸집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진산/파멥신(위탁기업) 대표: 이쪽 분야의 생태계를 키우겠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취약하면 다른 곳이 아무리 잘해도 취약한 부분으로 발목이 다 잡히는 거거든요. 하나의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시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국가 중 호주와 헝가리 등 11개국은 이미 수탁 연구 개발기업에 각종 조세 지원을 하는 상황.

코로나19로 글로벌 백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국제 조세경쟁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홍기용/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납세자연합회 회장): (백신기업을) 국가전략기술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이라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추가 연구를 하려는데 외국으로 가버리면 기술도 셀 수 있고, 수탁 연구개발을 윈윈으로 보고…]

차세대 먹거리로 통하는 바이오산업.

차별 없는 세제혜택으로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게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강미선 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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