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반발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5.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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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의 이의 제기를 거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보다 5.1% 올라 시급 기준 916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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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의 이의 제기를 거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3일 ‘이유없음’으로 회신했다고 4일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이의 기간을 거쳐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관보에 확정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보다 5.1% 올라 시급 기준 9160원이 된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191만4440원이다.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경영계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금번 고용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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