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조사 마쳐.. "인정할 것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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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7·3 전국노동자대회 주도한 혐의로 4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사를 마친 뒤 오후 7시30분쯤 서울 종로 경찰서에서 나왔다.
앞서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조사를 받기 이전에 "노동자대회 관련해서는 감염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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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7·3 전국노동자대회 주도한 혐의로 4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사를 마친 뒤 오후 7시30분쯤 서울 종로 경찰서에서 나왔다.
조사를 받고 온 양 위원장은 “7·3 노동자대회 진행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정할 건 다 인정했다”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 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융중이었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했다”며 “빠짐 없이 소환조사에 응하겠다. 사실관계나 의견 관련해 다툴 게 없고 인정할 것은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대화하자는 민주노총이 제의에 대해선 누구도 답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도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의제에 대해 답변을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방역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8000명이 집결했고, 당초 집회 신고지역은 여의도 일대였지만, 경찰이 통제를 강화하자 종로에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위원장을 입건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조사를 받기 이전에 “노동자대회 관련해서는 감염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대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들 모두 집회에서 감염된 것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소환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4일까지 모두 18명을 조사했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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