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3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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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3차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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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3차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다. 지원 총예산은 2억2800만 원으로 6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는 종류별 보조금이 246만~585만여 원까지이며, 자부담은 28만1000원~65만 원으로 장치가격의 10∼12.5%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선정 우선순위는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차량,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차량, 최근에 제작된 차량 순으로 선정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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