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3차 신청 접수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1. 8. 4. 1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거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3차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오는 18일까지 신청
거창군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3차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다. 지원 총예산은 2억2800만 원으로 6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는 종류별 보조금이 246만~585만여 원까지이며, 자부담은 28만1000원~65만 원으로 장치가격의 10∼12.5%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선정 우선순위는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차량,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차량, 최근에 제작된 차량 순으로 선정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