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이단옆차기' 유튜브 방송은 잘못된 교리 비판한 것" 대법원, 구원파 제기 반론보도 청구 기각

백상현 2021. 8. 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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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국민일보 '이단옆차기' 유튜브 동영상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론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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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국민일보 ‘이단옆차기’ 유튜브 동영상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론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인 진용식 목사는 2019년 6월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이단옆차기’ 유튜브 방송에 나와 구원파의 십일조·기도 폐지, 헌금할당 등 이단 교리와 관련된 내용을 비판했다(사진).

당시 진 목사는 “딕욕은 정확한 교적이 없는 사이비 선교사”라고 했고, “구원파는 자범죄가 성립 안 되며, 자범죄를 부인한다. 살인해도, 간음해도, 도둑질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십일조도 기도도 폐지됐다. 십일조보다 훨씬 많은 헌금을 한다. 재산 헌납은 사이비 종교의 기본 특징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구원파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 2심 모두 기각된 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구원파는 1950~60년대 외국인 선교사 딕욕의 영향을 받아 61년쯤 권신찬에 의해 시작된 종교단체”라면서 “사이비 선교사라고 한 것은 교적이 없음에 관한 의견표명, 평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원파가 자범죄를 부인하며 십일조·기도를 폐지했고 재산 헌납이 기본이라는 비판에 대해 “사실 자체를 강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통교회 입장에서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 해석과 주장을 비판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측을 변호한 손재화 변호사는 “이단 논쟁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첨예한 쟁점이 많았지만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준 각급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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