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비 사업 신설' 건의

라영철 2021. 8. 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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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상 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 운영 중인 경기도가 범 정부 차원의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국가사업 확대와 관련 내용을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도 포함해 달라는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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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관련 지표 개발 및 신설 포함
자료사진 (지난 4월 열린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 [경기도 제공]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공공기관 대상 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 운영 중인 경기도가 범 정부 차원의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국가사업 확대와 관련 내용을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도 포함해 달라는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제도적 토대로 이뤄졌다.

도의 주요 건의 내용은 종사자보다 휴게시설 면적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냉·난방 시설을 개선해야 할 열악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맞게 휴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국비 보조사업 신설이다.

또한, 향후 노동 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특히 청소·경비·감정노동자 등 업무 특성상 쾌적한 휴게 여건이 필요한 노동자에 대한 우선 지원이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휴게시설 정량적 면적 기준과 조건 명시도 건의했다.

휴게시설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확보하고, 최소면적을 제시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밖에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 확보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상 휴게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 통과로 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이 실질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지지치 않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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