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비정규직 소방대원들 4일 파업.. "월급 70만 원 삭감"
[김종훈, 권우성 기자]
▲ 가스공사 위탁소방대 파업선포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홍종표 가스공사 비정규직 지부장, 박성덕 가스공사 비정규직 소방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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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소방대원들(위탁 소방대원)이 4일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3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처우와 임금삭감에 참다못해 파업투쟁을 선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들의 파업은 4일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본사 앞 투쟁대회를 시작으로 5일 민주당사 및 청와대 앞 릴레이 발언, 6일 산업부 앞 투쟁대회까지 사흘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일하는 위탁소방대원들은 평시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하다 화재 발생 시 119소방대가 오기 전까지 초기 대응을 하는 노동자다. 인천, 평택, 통영, 삼척 등 각 기지별 13명씩 총 5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0년 7월 외주화 이후 용역업체 1년짜리 계약직으로 고용돼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현재까지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위탁소방대는 한국가스공사를 향해 ▲인력충원과 교대제 개편 ▲임금 현실화 ▲정규직 전환 ▲원청인 한국가스공사와의 직접 교섭 등 4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탁소방대를 포함한 특수경비, 미화, 시설, 전산 등 한국가스공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다. 그러나 4년이 넘도록 정규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가스공사 위탁소방대 파업선포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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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줄다보니 식사시간, 휴게시간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쓰려고 해도 노동자 스스로 대근자를 구해 근무를 바꿔야 쓸 수 있다. 대근수당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휴가가 없다고 보면된다."
박 소방직종 대표는 "일년단위 재계약 과정에서 월 임금이 70만원 하락했다"면서 "용역업체가 공사와 계약한 총액 내에서 세부 항목만 조정해 발생한 일이다. 임금재설계로 노임단가를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홍종표 지부장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70만 원 월급이 깎인다는 건 아이들 학원도 보내지 말고, 먹는 것도 줄이고, 보험도 계약해지 하라는 말과 같다"면서 "가스공사가 모든 키를 쥐고 있다. 정규직전환과 관련해 가스공사가 직접 교섭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한국가스공사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사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부터 위탁소방 및 미화, 시설 등을 포함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 가스공사 위탁소방대 파업선포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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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근거로 우 변호사는 ▲위탁소방대가 가스공사 생산기지본부 안전환경부에 편입되어 하나의 부서처럼 운영된다는 것 ▲원청 안전환경부의 지시관리 하에 각종 소방업무를 수행되고 있다는 것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제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자체소방대의 핵심업무에 편입돼 운용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인원, 작업방식, 작업과정 및 내용,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여할 수도 없다. 또 도급인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명령, 업무지시를 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위탁소방대 파업과 관련 자체인력을 투입해 대응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면서 "17일로 예정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차 파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법외주화 의혹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규직인 자체소방대와 비정규직인 위탁소방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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