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폐수 무단배출 사업장 등 12개소 적발

최재용 2021. 8. 3.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우수기를 틈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공단, 성서공단, 염색공단, 달성공단 등 산업단지 내 업소 71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주요 적발 내용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용수 유량계 미부착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방지시설 일지 미작성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2021.08.03

[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대구시는 우수기를 틈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공단, 성서공단, 염색공단, 달성공단 등 산업단지 내 업소 71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주요 적발 내용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용수 유량계 미부착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방지시설 일지 미작성 등이다.

이들 위반 사업장 중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용수 유입 유량계를 미부착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등 기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의 제로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gd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