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방역수칙 위반 집중단속..유흥업소 2개소 적발

최석환 2021. 8. 3.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개인들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위생업소 2711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10일 간 운영중단 행정조지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 1~7월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하거나 사적모임 금지규정을 위반한 업소⋅개인 등 총 34건이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청 전경.(쿠키뉴스DB)

[동해=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동해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개인들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위생업소 2711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이어나가고 있다.

시는 특별점검(지난달 30~31일)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위반해 운영 중인 유흥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

이에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10일 간 운영중단 행정조지를 내릴 계획이다.

업소 이용객 8명에게도 각각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 분위기가 느슨해지기 쉽지만 나와 내 이웃을 위한 조치인 만큼 마스크 쓰기, 사적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 1~7월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하거나 사적모임 금지규정을 위반한 업소⋅개인 등 총 34건이 적발됐다.
nuo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