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의무경찰 단계적 폐지로 대통령 방호인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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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대통령 사저 등에 대한 방호인력 증가는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전의 퇴임 대통령과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규모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호 인력 27명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초 편성 인원에 준하는 것"이라며 "방호 인력은 경찰청 소관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경호처로 이관돼 결과적으로 인력이 증원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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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대통령 사저 등에 대한 방호인력 증가는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전의 퇴임 대통령과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규모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3일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 인력 38명 등 65명의 증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경호 인력 27명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초 편성 인원에 준하는 것"이라며 "방호 인력은 경찰청 소관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경호처로 이관돼 결과적으로 인력이 증원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방호 인력 38명은 이전 퇴임 대통령의 방호인력 1개 중대 120명(20명 정도의 경찰관+100명 정도의 의무경찰)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호 인력은 선발에 4개월 정도, 교육훈련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경호 인력과 방호 인력은 내년 5월 근무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됐기 때문으로,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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