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끼! 백신보험..0.0006% 아나필락시스만 보장하면서

조민아 2021. 8. 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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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와 핀테크 업체가 '코로나19 백신 보험'으로 불리지만, 백신의 주요 부작용을 보장하지 않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보험사와 핀테크 업체는 아나필락시스 보장 보험을 '백신 보험'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 상품은 백신 접종의 주된 부작용으로 꼽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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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험 유의사항' 발표

최근 보험사와 핀테크 업체가 ‘코로나19 백신 보험’으로 불리지만, 백신의 주요 부작용을 보장하지 않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행태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금감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일부 보험사와 핀테크 업체는 아나필락시스 보장 보험을 ‘백신 보험’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 상품은 백신 접종의 주된 부작용으로 꼽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면서 0.0006% 확률로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한다.

특히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제휴한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들은 무료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며 플랫폼에서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은 고객 개인정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공짜’로 보기 어렵다. 금감원은 “대부분 제휴 업체들은 무료 보험 가입의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고, 소비자는 예측하지 못한 광고와 마케팅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료로 보험을 제공할 경우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사례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응급실 내원 시에만 보장’ ‘가입 후 최초 1회만 보장’ 등의 조건이 있는데도 백신 부작용 보장이나 무료 제공이라는 점만 강조하는 식이다.

또 보험사와 제휴해 판매를 중개하는 핀테크 업체는 상품 설명 등의 의무가 없어 보장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소비자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심리에 편승해 과도한 공포 마케팅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백신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상품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은 지난달 16일 기준 보험사 13곳(생명보험 6곳, 손해보험 7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출시된 이후 계약 체결 건은 20만건에 달한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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