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만원 '5·18왜곡도서' 출판·배포금지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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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왜곡 서적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심재현 재판장)는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저자 지만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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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5·18 폄훼·왜곡 서적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심재현 재판장)는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저자 지만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월 19일 이 도서가 채권자(5·18기념재단, 민주유공자유족회,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및 개인 등) 9명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광주 시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시 채권자 9명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 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저자인 지씨는 지난 3월 2일 이의신청했고, 법원은 3월 24일 심문 후 7월 30일 결정문을 채권자들에게 전달했다.
지씨의 이의절차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5·18 단체와 개인 등)채권자들의 채무자(지만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했으며 이의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지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5월 해당 도서의 전국대학 도서관 비치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5·18 왜곡 박훈탁 교수 민사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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