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올해 국감 이슈 부상.."금융위, 잡코인 상폐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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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상장 및 상장폐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감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정부에 신고할 때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이 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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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상장 및 상장폐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감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정부에 신고할 때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이 심사 대상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동일한 은행에서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으로, 은행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코인에 대한 무더기 상장폐지에 나서면서 해당 코인의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거래소가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할 경우 발행 업체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각 거래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규제 내용과 절차의 표준을 마련하고 공적규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현재 일부 해외주식만 가능한 소수점 거래가 청소년과 20~30대, 고령자의 실질적인 재산증식 기회가 될 수 있고, 소액으로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에 앞서 국내주식에 대한 ‘시범 도입’과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와 연계 등 기존 거래·예탁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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