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란 사회의 기본단위를 파괴해 국가 존립 위협하는 악법

2021. 8. 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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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가정 개념의 파괴를 막아라 <10·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와 저항
바른인권여성연합 관계자가 지난 2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여성가족부 정문 앞에서 편향적인 이념을 담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최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번의 심사를 마쳤다.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률안 일부개정안에서는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수정했다.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가족’의 정의 규정과 ‘태아의 건강보장’(제8조 제2항) 표현, ‘가족해체 예방’(제9조) 규정을 삭제했으며 기본이념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란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 건강가정기본법률안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으로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의 성격을 갖는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공적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고 가족 정책의 기본 틀을 세운 최초의 기본법안이다. 그동안 11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7번은 일부 개정이고 4번은 다른 법의 개정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과정 전후로 가족 정책에 대한 담론을 크게 대립시켰다. 보건복지부와 가정학계는 제정을 추진했고, 사회복지계와 여성, 시민사회계는 제정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둘러싸고 개정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여가부)와 여당 페미니스트 의원, 페미니스트 여성단체가 개정을 반대하는 종교계와 가정학계, 보수 여성단체와 대립해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 이후 17년 동안 일곱 번이나 폐기·철회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법안으로 개정안이 상정됐다. 차이점은 제정 당시엔 보건복지부가 담론을 이끌었다면 이번엔 여가부가 집요하게 개정안을 상정하며 그동안 폐기와 철회를 반복했던 담론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담론이 정책화하며 대립하는 이면에는 가족과 가정, 건강가정에 관한 이데올로기 대립이 있다. 제정 당시부터 페미니스트와 여성계는 줄곧 법 개정을 시도해 법이 제정된 후에도 계속 공격만 받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채 정책 시행 현장에 불편함만 일으켰다. 행정력 낭비와 소모전도 계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이란 사회의 중요한 기본 구성단위를 파괴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가족은 구성원의 생존과 사회의 존속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 가족은 사회의 매우 중요한 기본단위다. 그 중요성 때문에 국가는 가족 단위로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수행한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 정의도 없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개정안은 이런 사회정책에 혼란을 줄 것이다. 가족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란 조항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개념과 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사회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비혼 출산 가구, 동거 연인, 심지어 동성 커플 등 보편타당한 도덕과 윤리 규범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모든 공동체를 ‘다양성’이란 명목으로 가족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기존의 가족제도를 붕괴시킬 것이 우려된다. 여가부 또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혼인·혈연·입양으로 맺어진 관계 외에 비혼 동거, 노인 커플, 위탁 가정까지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각종 사회제도에서 차별받지 않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어 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자는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입법될 수 없으며 중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과도 충돌한다. 또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태아의 건강보장, 가족해체 예방 규정의 삭제는 가부장제 타파란 명목으로 기존의 가족제도 자체를 부정한다.

우리 사회와 가족 정책의 건강성을 해체하는 논란의 중심에 선 여가부가 가족 정책을 맡기에는 지력이 다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 신장 등 필요한 역할을 다했으니 이제 가족 정책은 제정 당시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돌려줘야 한다. 개인 단위의 여성 권익증진과 공동체 가치인 가족은 정책 이념 속에서 공존이 쉽지 않다. 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에서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고 역차별 우려 등 사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나친 여성주의와 소수자 인권에만 집착해 여성 외에 또 다른 정책대상인 ‘가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음을 지난 17년간 건강가정기본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또 이로 인한 문제점이 향후 수십년에 걸쳐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발생할 것을 고려한다면 여성을 모든 정책의 우선 고려대상으로만 삼아 결국 가족해체를 부추기는 여성가족부는 ‘가족’ 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부처임을 인정하길 바란다. 정부는 속히 가족복지를 포함한 가족 정책을 몰아서 보건복지부로 이양하고, 복지체계 전반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해 주길 촉구한다.

이봉화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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