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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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동화댐 인근 마을의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장수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번암면 4개 마을(상동, 하동, 원지지, 광대) 일대를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건물의 신⋅증축 등의 요건이 완화됐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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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장수군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동화댐 인근 마을의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장수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번암면 4개 마을(상동, 하동, 원지지, 광대) 일대를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건물의 신⋅증축 등의 요건이 완화됐다고 2일 밝혔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행위제한 완화 승인을 얻으면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및 건물 용도 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이번 환경정비구역 동화댐 상수원보호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 지난 2019년 10월 환경정비구역 지정용역을 시작, 2020년 5월 지정계획을 완료하고 6월부터 현장실사 등 전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승인을 받았다.
승인 면적은 보호구역내 대지, 학교용지 등 자연취락지구 전체지목으로 14만 4738㎡(381필지)로,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행위제한 완화가 가능해졌다.
장영수 군수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묶여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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