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건설노동자 재난수당 지급

윤형기 2021. 8. 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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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폭염이나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시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 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할 시, 해당 일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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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폭염・호우 등 재난발생 시 잔여임금 보전

[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폭염이나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시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일일 건설노동자 재난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재난발생 시 일일 건설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결국 생계문제로 작업을 지속함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폭염·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사례는 적은 실정이다.

재난수당 지급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 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할 시, 해당 일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 원으로 추산된다. 소요비용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재난수당 지급 추진을 통해 도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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