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비즈니스 '반려동물 장례' 일본처럼 이동식 화장 뜰까

2021. 8. 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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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칼럼

‘개화장터 결사반대’.

경기도 광주 한 마을 입구에 커다랗게 내걸린 현수막 문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며 반려견·반려묘 등의 사체 또한 급증세다. 동물 사체 처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 발전 속도는 매우 느리다.

화장장을 운영하는 장묘 사업 신규 진출이 각 지역 님비(Not In my Backyard)에 가로막혀 있다. 이로 인해 입지가 좋은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반려동물 장묘업을 새로 시작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인간 화장장과 마찬가지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해당 지역은 말 그대로 ‘결사반대’ 분위기다.

전국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2021년 1월 말 기준 55곳. 경기도 21곳, 경남 8곳, 충북 6곳, 경북 5곳, 충남 4곳 등이다. 서울시, 광주시, 전라남도, 제주도는 단 한 곳도 없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1000만마리, 이 가운데 연간 죽는 동물은 100만마리 이상으로 알려졌다. 인구가 몰려 있는 수도권 시설 좋은 주요 장례식장은 이용하려면 긴 대기가 필요할 정도로 성업 중이다.

동물 장례식장이 부족하다 보니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땅에 파묻는 사례가 더 많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땅에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런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반려동물 가족과 장묘 현실 괴리가 커지자 관련 법안을 손보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1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에 매장을 추가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가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 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 장묘시설의 경우 대형 동물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암매장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이동식 동물 장묘업 허용이다. 소형 승합 차량 내부를 개조해 화장로를 설치하고 반려동물 장례를 희망하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예식을 치러주는 서비스다. 고정식 장례업체를 이용하면 이동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이동식 서비스는 이런 문제점이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중과의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에서는 더욱 선호도가 높을 듯하다.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 장례업의 90%가량이 이동식이라는 점은 이 서비스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동식 서비스가 확대하려면 기존 고정식 장례업자와의 상생이 필수다. 기존 고정식 사업자 시장을 빼앗아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고정식 사업자가 이동식 차량을 운영하며 서로 해당 지역 사업권을 나눠 갖는 협업 구도가 가능하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다양한 사업자들이 이동식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홍순재 딜로이트안진회계 법인 재무자문본부 상무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20호 (2021.08.04~2021.08.1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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