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개인정보 침해 혐의 집단 소송에 979억원 지급

권재희 2021. 8. 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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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플랫폼업체 줌이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는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8500만달러(약 979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현지시간) 주요외신이 보도했다.

앞서 줌은 이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페이스북이나 구글, 링크트인 등과 공유하고 '줌폭탄'이라고 불리는 해킹을 방치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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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화상회의 플랫폼업체 줌이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는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8500만달러(약 979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현지시간) 주요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발표하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져버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앞서 줌은 이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페이스북이나 구글, 링크트인 등과 공유하고 '줌폭탄'이라고 불리는 해킹을 방치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줌 폭탄은 해커가 줌 회의를 해킹해 음란물이나 인종차별적 메시지 등을 게시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줌은 이번 합의에 따라 집단 소송에 참여한 유료 이용자에게는 구독료의 15% 또는 25달러 가운데 큰 금액을 지불하고, 무료 이용자에게는 15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줌은 줌 회의 호스트나 참여자가 회의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등 개인 정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내부 직원들에게도 특별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 소송을 담당하는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의 합의안에 대한 승인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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