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요청에도 풀파티 강행.. 강릉 주문진 S호텔 영업정지

김남권 2021. 8. 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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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강릉시는 수차례 행사 취소 당부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인피니티풀) 파티를 열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문진읍 S호텔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처분했다.

강릉시(시장 김한근)은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영업시간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문진 대형 호텔에 대해 운영중단 행정명령 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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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자]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30일 오전 주문진 씨베이호텔에 대해 '운영중단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 김남권
 
강원 강릉시는 수차례 행사 취소 당부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인피니티풀) 파티를 열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문진읍 S호텔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처분했다. 

강릉시(시장 김한근)은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영업시간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문진 대형 호텔에 대해 운영중단 행정명령 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주문진 소재 대형호텔(규모 238객실) 해당 수영장에서 30일~8월 1일까지 세 차례 공연을 계획한다는 SNS 홍보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강릉시는 지난달 30일 오전 해당 호텔을 방문해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 행정명령을 통보하고, 행사주최 금지 지도 후 호텔 측으로부터 공연 진행을 취소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강릉시가 지난 31일 오후 10시 15분경 강릉경찰서와 함께 호텔을 방문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위반, 수영장 운영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을 어기며 풀파티를 벌이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에 강릉시는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델타 변이 영향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3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이 시기에 풀파티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판단해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명령을 긴급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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