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원 야간 음주·취식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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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원 내 야간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에 나섰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2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관내 모든 공원이다.
읍면동 지역에서는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원 내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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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원 내 야간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에 나섰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2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관내 모든 공원이다. 위반을 하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는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장미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2주간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강릉시와 강릉경찰서는 오는 8일까지 유흥시설 밀집지 내 다중이용시설과 이면도로, 공원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오후 10시 이후 영업, 야외 취식 행위 등이다.
합동 점검반은 지역 유흥시설 밀집지역인 교동택지, 옛 터미널, 옥천동, 포남동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읍면동 지역에서는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원 내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을 점검한다. 특히 편의점 앞 취식행위에 대해 야간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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