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변론 기회 준다

이배운 2021. 8. 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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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해 변론 기회를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사전 직접면담제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인권보호부에서 직접 면담하게 된다.

면담 결과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조사결과 보고서'에 면담 및 조사요지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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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직접면담제 도입..피의자 방어권 보장·부당한 인신구속 방지, 경찰수사 통제 강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해 변론 기회를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사전 직접면담제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에 별도의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경찰이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등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전화로 피의자의 변론을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인권보호부에서 직접 면담하게 된다. 인권보호부는 부장검사와 부부장 검사 5명, 평검사 2명 등 8명으로 꾸려져 있다. 1∼4차장 산하에 전담부서가 있는 사건 피의자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면담한다.


피의자 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권과 의견 진술권도 보장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관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면담 결과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조사결과 보고서'에 면담 및 조사요지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록된다. 수사가 아닌 면담이라 면담 결과를 별도로 조서화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면담제를 통해 영장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인신구속을 방지하는 등 사법통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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