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사망사고 발생 신광초 일대 화물차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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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위해 신광초교 일원에 대해 시간제 화물차 통행제한 안건을 지난 7월 28일 "교통안전 심의委"에서 의결했다고 1일밝혔다.
인천경찰은 지난 3월 18일 신광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內 화물차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배치, 최고제한속도 하향(50㎞/h→30㎞/h),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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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위해 신광초교 일원에 대해 시간제 화물차 통행제한 안건을 지난 7월 28일 “교통안전 심의委”에서 의결했다고 1일밝혔다.
인천경찰은 지난 3월 18일 신광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內 화물차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배치, 최고제한속도 하향(50㎞/h→30㎞/h),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했다.
또한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사고위험의 주요인이었던 화물차의 통행제한을 시범운영 실시한 결과 시행 초기에는 서해대로(우회경로) 구간 교통량 증가로 일부 교차로 정체가 발생했으나 신호체계 개선 등을 통해 차량의 지체를 최소화시켰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를 화물차협회, 신광초교 등 관련 단체·기관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심의委 의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자체와 협업해 여름방학 중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학기 개학에 맞춰 화물차의 통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화물차 통행제한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만큼, 우회도로 이용 등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통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등 어린이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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