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법인세 중간예납..코로나 피해 업종은 3개월 연장

김남준 2021. 8. 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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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지난해 사업연도를 종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청·납부가 시작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절반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44만8000개)보다 2만3000개 늘어난 47만1000개다.

다만 올해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납부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올해부터는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도 중간예납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사업자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도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이번 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을 적용받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과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또 여행·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도 신청 시 납부 기한을 적극적으로 연장해 줄 계획이다.

한편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일부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우선 육아 휴직자의 복직 후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10→30%, 중견기업은 5→15%로 높아졌다.

또 청년·장애인·국가유공자와 상시근로자에게 줬던 고용증대 우대공제 대상에 60세 이상 고령자를 추가했다.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은 최대 1200만원(지방 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 줬던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도 기존 50%에서 70%까지 늘어났다.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도 올해 중간예납분부터 연구개발(R&D) 비용으로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도 15년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도 연간 5만원(개당 3만원)으로 증가했고, 적격증빙 없이도 소액접대비로 인정해주는 기준금액도 3만원으로 올렸다.

사업자는 신고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www.hometax.go.kr)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를 이용하면 중간예납의무 면제 여부와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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