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금속 공장서 쇳가루 빼돌려 14억원 챙긴 직원·공범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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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생산공정에서 금속 가공 후 남은 쇳가루를 빼돌려 14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직원과 공범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박현배 부장판사)에 따르면 금속가공 공정에서 나오는 분철을 빼돌려 8년여간 모두 14억여원을 챙긴 40대 직원과 50대 공범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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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회사의 생산공정에서 금속 가공 후 남은 쇳가루를 빼돌려 14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직원과 공범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박현배 부장판사)에 따르면 금속가공 공정에서 나오는 분철을 빼돌려 8년여간 모두 14억여원을 챙긴 40대 직원과 50대 공범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 북구의 한 공작기계 제작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공구 판매업자인 B씨와 공모해 2011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분철 5213t을 시중에 되팔아 14억4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회사 몰래 분철을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분철을 처분한 뒤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남은 돈을 A씨에게 챙겨줬다.
이들은 업무시간 중 회사에 트럭을 가져와 분철을 실어 내는 등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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