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드라이어로 몸 말려" 욕설에 시비.."폭행죄 안돼"

이휘경 2021. 8. 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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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가 시비가 붙어 법정까지 간 4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22일 원주시 한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몸을 말리던 중 이용객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헤어드라이어로 맞을 것처럼 협박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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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가 시비가 붙어 법정까지 간 4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22일 원주시 한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몸을 말리던 중 이용객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헤어드라이어로 맞을 것처럼 협박을 당했다. 곧장 112에 신고한 A씨는 B씨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B씨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이탈하려는 B씨를 막으려고 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협박 피해를 본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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