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통한 주식·펀드 소득은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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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1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전액 비과세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지만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수익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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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오는 2023년 1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전액 비과세된다.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투자중개형(증권형) 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유리해지면서 ISA를 통한 운용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DLS(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제도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예·적금, ETF(상장지수펀드)를 포함한 펀드 등을 담으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지만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수익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안에서만 통산되며, 그 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해 과세되지 않는다.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그 외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 된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수 1000만명 시대로 투자는 바야흐로 국민들의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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