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논란의 '국민 88% 지원금' 내달말 지급..2Q 韓성장률 0.7%

손선희 2021. 7. 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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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당정 간 줄다리기 끝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전체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타격이 심각한 민생경제를 위해 지급준비를 최대한 서둘러 이르면 오는 8월 말, 늦어도 9월 중에는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 4인가구 홑벌이 '건보료 30만8000원' 이하 대상 = 정부는 지난 26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기재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 이하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다. 홑벌이인 경우 2인 가구 19만1100원(이하 직장가입자 기준), 3인가구 24만7000원, 4인 가구 30만8300원 등이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14만3900원, 2인 맞벌이 가구 24만7000원, 3인 맞벌이 가구 30만8000원, 4인 맞벌이 가구 38만200원 등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배당 포함)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을 적용한다.

1인과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적용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은 당초 정부 설계안보다 178만 가구 늘어난 2034만 가구, 약 4472만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 대상 확대로 소요재원은 기존(10조4000억원)보다 6000억원 증액된 11조원으로 확정됐다.

◆2021 세법개정안 확정…'반도체·배터리·백신' 세액공제 1兆 =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총 1조원 이상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말까지 3년 반동안 대·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아울러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 200만원씩 올리는 등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1인 가구는 연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으로 각각 높인다. 변경된 구간에 해당하는 30만 가구가 내년에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세수지출은 약 2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향후 5년 간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감세인데, 그 혜택이 서민·중산층보다는 시설투자 등 규모가 큰 대기업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분기 성장률 0.7%…3분기는 안갯속 = 지난 2분기 한국경제가 0.7% 성장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2021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4~6월 실질 GDP는 475조762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7% 늘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성장세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3.9%다.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7%를 기록하면 연 4.0% 성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장세를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반기 들어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최고 수준(수도권)으로 격상되는 등 여파로 경제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는 최근의 방역상황 등은 일부만 반영된 것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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