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어기고 술판, 그자리서 여직원 껴안은 경기교육청 간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한 간부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벌인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사실까지 확인돼 해임 징계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고 A 교육지원청 B 과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직원 성추행 등을 사유로 해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B 과장의 범행은 지난 9일 피해자가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B 과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던 이달 초 관사에서 직원 7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B 과장은 이날 다른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직원을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감사에 착수한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B 과장을 직위 해제했고, 28일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 해임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B 과장은 "술에 취했던 상태라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시 회식 자리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인 양평군보건소에 통보했다"며 "하지만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반대 의견을 밝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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