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月 235만5679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최대 50만6000원'

황보준엽 2021. 7. 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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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 기준 금액이 4인 기준 235만5679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35만5697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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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 기준 금액이 4인 기준 235만5679만원으로 오른다.ⓒ국토부

내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 기준 금액이 4인 기준 235만5679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그 밖의 가구원 수별 내년 중위소득도 1인가구 194만4812원, 2인가구 326만85원, 3인가구 419만4701원, 5인가구 602만4515원, 6인가구 690만7004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35만5697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가 된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미만 가구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주거급여의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했다.


다만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4인가구 최대 급여는 서울(1급지) 50만6000원, 경기·인천(2급지) 39만1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31만원, 그 외 지역(4급지) 25만4000원이다. 대상자가 서울에서 월세 60만원짜리 집에 산다면 50만6000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9만4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보유한 가구에는 집수리 규모와 기간에 따라 457만∼1241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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