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과태료 폭탄

2021. 7. 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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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올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위생업소 21개소에 과태료 3150만원, 이용자 78명에 과태료 780만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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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소에 3150만원 부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동참 당부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경택 기자] 전남 여수시가 올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위생업소 21개소에 과태료 3150만원, 이용자 78명에 과태료 780만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여수시민 긴급 이동 멈춤 주간’을 시행하고 위생업소 특별점검에 나섰다.

특별점검은 시 직원 24명을 6개조로 편성, 매일 23시까지 2개조 8명을 투입해 영업시간 준수여부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체크인 여부, 마스크 상시 착용, 시설 당 인원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서 영업주와 이용하는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부탁한다”며 “안심콜 사용과 긴급 이동 멈춤 기간 타지역 방문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 확산방지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경택 기자 simkt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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