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급증에 고용기금 고갈 위기..정부, 실업급여 개편 나서

류지민 2021. 7.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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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고용기금 10조3000억원 → 2조원 급감
실업급여 반복 수급 줄이기 위해
5년간 3회 이상 수령 시 최대 50% 삭감

올 상반기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모두 6조4843억원으로 역대 최고다. 실업급여가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직장을 못 구해 실업급여를 장기간(최대 9개월) 받거나 반복 수급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통상 실업급여로 불리는 구직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6개월(주휴일 포함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120원, 한 달에 약 181만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2016년 7만7000명에서 지난해 9만4000명으로 22% 증가했다. 이들의 수령 금액도 2180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은 더욱 늘어난다. 부정 수급도 급증해 2015년 2만1415건이던 구직급여 부정 수급 건수는 지난해 2만427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부정 수급액도 237억5700여만원으로 5년 전(145억7100만원)에 비해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고갈 상태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까지만 해도 적립금이 10조2544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1조9999억원으로 급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2조6994억원의 기금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8082억원 적자로 돌아선 고용보험기금은 2019년 -2조877억원, 지난해 -5조3292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하면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년 동안 3회 이상 받는 경우 3회부터 일정 비율로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5년 내 3회째 수급 때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인 경우에는 50% 줄어든다.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대기 기간도 길어진다. 5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세 번째 수급 시 대기 기간은 2주, 네 번째부터는 4주로 늘어난다. 다만 소정 급여 일수(최소 120일)의 절반 이하만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12개월 이상의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이직 전 일자리에서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는 등 저임금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페널티도 도입된다. 사업장별로 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중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비중과 보험료 대비 수급액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지만 보험료는 현행 0.8%에서 1%로, 낸 보험료 대비 수급액 비율은 5배로 결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7월 23일 입법예고했다. 관련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2년 시행이 목표다.

류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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