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한슨 "'블랙 위도우' OTT 공개로 손해봤다" 디즈니에 소송
"블랙 위도우 스트리밍 탓에 출연료 손해봐"
디즈니 "위반없다, 오히려 요한슨 수익 올라"
마블 히어로 영화 ‘블랙 위도우’ 스타 스칼렛 요한슨이 제작사 마블의 모회사 디즈니가 이 영화를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한 것은 극장 독점 상영을 전제로 한 출연료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BBC 등 외신은 29일(현지 시간)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한 소장을 미국 LA 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디즈니는 같은날 AP통신 등에 공식 성명을 내고 요한슨이 제기한 계약 위반 소송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의 끔찍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슬프고 고통스럽다”면서 “요한슨과의 계약은 준수했다”고 밝혔다.
‘블랙 위도우’는 지난해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1년 넘게 연기한 끝에 지난 7일 전세계 동시 개봉했다. 미국에선 극장 개봉과 동시에 디즈니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29.99달러에 출시됐다.
그 결과 ‘블랙 위도우’는 개봉 첫 주 북미에서 8000만 달러(약 917억원), 디즈니플러스에선 6000만 달러(약 688억원)를 벌어들였다. 개봉 2주차 수익은 첫 주보다 67.8%나 급감했다. 역대 마블 영화 최고 하락 폭이다. 이에 대해 당시 미국 극장주협회는 스트리밍 동시 출시 탓이라고 공식 항의하기도 했다.
요한슨은 극장 흥행 성적에 좌우되는 출연료 계약을 맺었는데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플러스에도 동시에 공개되면서 극장 관객이 줄고 출연료도 깎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장에서 ‘블랙 위도우’의 극장‧스트리밍 동시 개봉 소식을 접하고 출연료를 재협상하려 했지만, 디즈니와 마블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WSJ은 요한슨과 디즈니 계약 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블랙 위도우’의 스트리밍 출시로 인한 요한슨의 잠재적인 출연료 손해 규모가 5000만달러(5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요한슨의 변호인은 디즈니가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근시안적인 전략에 따라 영화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배우들과의 계약을 무시했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법정에서 증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디즈니는 공식 성명에서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 스트리밍 출시로 “현재까지 받은 2000만달러(229억원)에 더해 추가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반박하고 있어 양측의 법적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쥴리 벽화' 건물주 "윤석열 열성팬들이 문제…세상 미쳐간다"
- '자연인' 송종국 집에 찾아온 아들 "나 이제 아빠랑 살고 싶어"
- 손상된 카약, 콘돔 씌워 수리했다…그리고 금메달 딴 호주 선수
- "갑자기 욕하더니 때렸다"…주병진,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 추미애 칼날에 당한 그들 뭉쳤다, 윤석열 돕는 '서초동 어벤저스' 정체
- 4위한 멕시코 소프트볼팀, 선수촌에 유니폼 버리고 떠났다
- 아슬아슬하게 유니폼 스친 공…최고 몸값 양의지 '몸'값 했다
- "하루 12시간씩 일합시다" 이걸 제안한 건 MZ세대였다
- 입원한 MB·朴, 사면론 커지자…박범계 "文 그럴 분 아니시다"
-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가스 창고 감금 뒤 불 낸 군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