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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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이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다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98곳(23.9%)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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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98곳(23.9%)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한 숙박시설은 화재감지기를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또 다른 숙박시설은 계단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 놓다 적발됐다.
방화문 훼손도 잇달았다. 도내 한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고, 한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해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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