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박다영2 2021. 7. 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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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은 내달 1∼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사업주의 납세 횟수를 축소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며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개별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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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은 내달 1∼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그동안 사업주가 납부하던 7월 주민세 재산분과 8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통합한 것이다. 납부 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납부할 세액은 기본세액(5∼20만 원)에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금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구는 이러한 주민세 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 안내문과 함께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계산한 납부서를 우편으로 송달했으며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현행과 다를 경우 사업주는 납부서를 폐기 후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구는 개정된 지방세법으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민세 개편내용과 납기변경 등 달라진 제도를 알리기 위해 현수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사업주의 납세 횟수를 축소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며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개별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02-2627-23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끝)

출처 : 금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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