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민간병원 가면 '실손'처럼 공제..진료비 일부 돌려받는다
앞으로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
국방부는 다음 달 1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이다.
민간병원을 이용한 뒤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뒤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의ㆍ병원급은 1만원 이상, 상급ㆍ종합병원급은 2만원 이상 진료비가 나올 경우 적게는 1만∼2만 원, 많게는 본인 부담금의 20%를 공제한 금액을 받는다.
예컨대 내과 진료 후 진료비로 8000원을 냈다면 환급 금액은 없다. 그러나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로 1만 20000원을 냈다면 1만 원을 공제하고 2000원을 돌려받는다. 종합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로 10만 4000원을 냈을 경우 20%(2만 800원)를 공제하고 8만 3200원을 환급받는다.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비를 먼저 내면 국방부가 11월 25일부터 지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할 계획이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현역병 등이 진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병원 이용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이는 나라사랑포털에서 동의서 제출로 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증 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 등이 진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실손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모든 병사 등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관련 기관과 시스템을 만들어 민간병원 진료 때 감면 진료비만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미애 칼날에 당한 그들 뭉쳤다, 윤석열 돕는 '서초동 어벤저스' 정체
- 아슬아슬하게 유니폼 스친 공…최고 몸값 양의지 '몸'값 했다
- 4위한 멕시코 소프트볼팀, 선수촌에 유니폼 버리고 떠났다
- 손상된 카약, 콘돔 씌워 수리했다…그리고 금메달 딴 호주 선수
- '자연인' 송종국 집에 찾아온 아들 "나 이제 아빠랑 살고 싶어"
- "하루 12시간씩 일합시다" 이걸 제안한 건 MZ세대였다
- 입원한 MB·朴, 사면론 커지자…박범계 "文 그럴 분 아니시다"
- MBC가 또…야구 6회인데 "한국, 4-2 패" 경기종료 황당 자막
-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가스 창고 감금 뒤 불 낸 군 선임
- "오뎅 먹는 정치 안 한다"던 윤석열, 한 달 뒤 시장 먹방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