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드렸다고 교회폐쇄? 법원 판결은 달랐다

백상현 2021. 7. 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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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청이 19명을 초과해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에 '10일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유환우)은 29일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가 은평구청이 내린 교회폐쇄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은평구청이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10일 운영중단 처분 효력에 대해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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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제일교회 전경

서울 은평구청이 19명을 초과해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에 ‘10일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은평구청의 교회폐쇄 조치가 부당하다며 운영중단 처분 정지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유환우)은 29일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가 은평구청이 내린 교회폐쇄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은평구청이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10일 운영중단 처분 효력에 대해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심하보 목사와 은평제일교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였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3부 예배 때 22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 사실을 확인한 은평구청은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교회시설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지난 21일 내렸다.

이에 심 목사와 서울 은평제일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교회 운영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며 운영중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회는 준비서면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을 명한 뒤 이에 불응하는 경우 시설폐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은평제일교회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 위반으로 적발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교회는 “4단계 수칙이 적용되더라도 영화관은 1칸 띄어 앉기,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은 수용인원의 50%가 가능하다”면서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 수천명이 밀집하지만 4단계에서 집합 인원 제한 자체가 없다. 방역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유독 교회의 대면 예배의 경우에만 전면금지를 내세우고 있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방향을 바라보며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드리는 예배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어떤 의학적 과학적 타당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교회는 또 “교회 운영 중단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방지인데,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률은 매우 낮다”면서 “따라서 운영중단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필요성이 아주 낮다”고 주장했다.

서울 은평구청이 지난 21일 은평제일교회에 발송한 종교시설 운영중단명령.

행정소송을 제기한 심 목사는 “영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집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의 치사율은 70세 이하에서 0.05%로 0.1%의 계절성 독감보다 낮다”면서 “게다가 교회 운영중단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계엄보다 쉬운 요건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 행정명령은 헌법정신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그래서 헌법도, 과학도 무시한 방역독재라고 비판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목사는 “이번 사건은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처분에 제동이 걸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예배를 통한 감염자가 없었음에도 예배인원을 과도하게 19명으로 제한한 방역당국의 문제점을 법적으로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은평구청은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본안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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