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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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30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번복이다.
디자인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2건 (공시번복 2건)으로 지난 23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디자인은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5.0점 부과벌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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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30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번복이다.
디자인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2건 (공시번복 2건)으로 지난 23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디자인은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5.0점 부과벌점을 받았다.
한편, 디자인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17,500원, 거래량은 180,890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1,000원(-5.4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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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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