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256건 피해보상 추가.. 총 983건

노상우 2021. 7. 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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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치료 받은 사례 등 236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7일 열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총 551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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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근거 불충분해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도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 지원
고3 수험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 백신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맞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7.19.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치료 받은 사례 등 236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총 983건에 대해서 보상 결정됐다.

지난 27일 열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총 551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발열·두통·근육통·어지럼증·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56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28일 9시 기준으로 전체 예방접종 2374만584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 신고된 사례는 총 11만2688건이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심의한 건수는 총 1562건으로 이중 983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정부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10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4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다른 대상자에게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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