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기간에 용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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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들이 업무 정지 기간에 용역에 참여하더라도 행정 처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추가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업무정지 기간 중 용역 참여 시) 추가적인 제재 불가능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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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건설기술인들이 업무 정지 기간에 용역에 참여하더라도 행정 처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추가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29일 '건설산업 불이익 제도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3668명을 점검한 결과, 219명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410건의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업무정지 기간 중 용역 참여 시) 추가적인 제재 불가능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거나 빌려준 건설기술 용역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건진법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건설기술용역 등록 이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경력증을 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법령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적정한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빌리거나 빌려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등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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